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

머니업 2020. 6. 25. 22:03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조건의 모든것

실업급여 타기위한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이면 모르지만 계약직 입사시 혹은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해보신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엔 실업급여 수혜자는 1800만 명 사실상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수혜자 입니다. 심지어 요즘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일도 빈번하여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자가 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일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끝나갈때쯤 다시 일하고...일본에서 유행하는 프리터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은 사실 실업급여의 공도 크지요

 

 

실업급여란?? 

실업 상태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츃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에 성공시킨다는 취지인데 사실 악용사례도 많지요. 

 

실업급여의 조건

 

1.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일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180일이 순수한 180일이 아닙니다 입사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했을때 30일*6개월 즉 6월 30일에 퇴사했다고 실업급여자격이 되는걸까요?

 

이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할시 (보통은 계약기간의 만료 인 경우가 많죠) 회사는 당신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수지급 기초일수라고 보이시나요???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로 회사가 신고해야 사실상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ㅎㅎ 어찌보면 신고담당자 재량과 같은겁니다. 실제로 1월 1일 입사해서 6월 30일 퇴사해서 받으신 분도 있어요..회사에서 신고하신분이 모르고 순수 일수를 적어서 그런일이 일어난걸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그럴일 없을거 같아요.. 

 

자 보수지급 기초 일수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짜 즉 주휴수당하고 월차를 포함한 겁니다.

보통 주5일 근무하시죠? 만근일시 5일 *4 주 즉 20일에  주휴수당 4일 그리고 월차 하루 (20+4+1)평균 25일 정도가 한달동안 인정되는 보수지급 기초일수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의 조건이 맞춰지는것이죠.

 

2. 매달 한번식 구인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것에 대한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수첩에 도장 꾹찍는거 보셨죠? 취업희망 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체명과 주소와 담당자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주면 인정됩니다.  이렇게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구직활동 사이트를 통한것도 인정되요. 이메일 편지함을 캡처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건 워크넷을 활용하는것도 좋아요. 이건 바로 근로복지센터랑 연계가 되서 바로바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위한 준비도 인정되며 직업 심리검사를 하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점 참고하셔요~ )

 

 

 

 

3. 퇴사 조건은 반드시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중 가장 중요한 퇴사조건...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분은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자발적인 퇴사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살면서 가장 유익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갈수록 좋아지는거 같아요.~ 오늘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뇽! 

댓글